개인회생 - 최저 생계비 질문
26년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 153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직장특성상 인센티브가 매달 틀려서 많이 받을때는 월급을 350만원 / 적게받을때는 26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또한 법원에 변제금액으로 납부를 해야되나요
26년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 153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직장특성상 인센티브가 매달 틀려서 많이 받을때는 월급을 350만원 / 적게받을때는 26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또한 법원에 변제금액으로 납부를 해야되나요
소득은 최근 1년내 평균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위내용으로 월 300만원내외가 예상되며, 확정된 월변제액은 추후 소득변동이 있다 하여도
정상변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