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깨끗한 물은 국민의 기본권리가 아님" 판결



만약 한국이었다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3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4조 6항)'
같은 조항들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함.
미국 헌법은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