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발급후 이혼후 체류기간?? 저는 한국에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아약 5낸동안 체류중 여러가지 상황들로인해 이혼을
저는 한국에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아약 5낸동안 체류중 여러가지 상황들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네 그 기간까지 머물수 있습니다.이혼판결문이나 합의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양육권을 확보했을 경우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되었다면 역시 한국에 머물수 있습니다.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만약 재혼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도 체류할 수있습니다힘들더라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