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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삭제됨] 얼마전 집을 매매 했습니다. 등기이전으로 법무사 영수증을 부동산으로 부터 받았는데  금액이

2025. 4. 18. 오후 4:09:02

취득세 신고[삭제됨] 얼마전 집을 매매 했습니다. 등기이전으로 법무사 영수증을 부동산으로 부터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전 집을 매매 했습니다. 등기이전으로 법무사 영수증을 부동산으로 부터 받았는데  금액이 궁금해서요.

집을 매매하고 등기이전 과정에서 법무사 영수증을 받으셨을 때, 여러 항목과 금액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상단에 소유권이전(상속세)’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 [삭제됨]와 세목이 적정한지, 교육세와 주택채권액, 각종 비용 항목들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영수증 상단에 ‘소유권이전(상속세)’라고 표기돼 있다면, 실거래가 매매인데도 이렇게 표기된 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매매라면 ‘소유권이전(매매)’라고 써야 맞고, 등기 목적에도 ‘매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때 쓰는 용어이니, 혹시 나중에라도 서류에 오류가 남지 않도록 법무사나 등기관에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엔 거래 증빙, 세무 문제, 나중에 매도나 증여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영수증에 나온 여러 [삭제됨] 및 세금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법무사 [삭제됨] 488,000원(부가세 포함 536,800원)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보수료로, 시중에서는 보통 40만~60만원 사이(거래 금액, 난이도, 지역, 서류 범위마다 다름)에서 책정됩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라면 법무사가 포함하는 업무(등기신청, 서류 검토,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싸게 받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거래가격이 3~4억 원대 이상이면 50만원 안팎을 받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 추가 부가세(48,800원)까지 합산해 53만여원이 청구된 건 시장 평균에서 약간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개 명목의 금액(5,108,040원)은 단순 오타이거나 세목별 합계 표기로 보입니다. 소개비가 따로 발생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합산 표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취득세 3,600,000원 및 교육세 360,000원 부분을 보면, 집값에 따라 세율(1~3.5% 등)과 별도 부가되는 교육세가 붙어 계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 시 취득세에 더해 교육세(취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하며,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입력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3,600만원 취득세 기준은 약 10억원 내외의 부동산 매매에서 볼 수 있는 수치이며,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지세(15만원)는 매매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부과되는 인지세로, 거래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7만5천원, 10억원 미만은 15만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서류에 인지세가 없으면 등기접수 불가하니, 꼭 필요한 항목이죠.

증지대, 재증명 등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실비이고, 주택채권액(860,040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이 채권은 실질적으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라서, 실제로는 매입 후 곧바로 할인(현금 매각)해서 차액을 손해보는 형태가 됩니다. 매수자가 30세 미만, 무주택자, 혹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건이 맞다면 절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남부대, 일당교통비 역시 등기관, 법무사, 서류 전달·교통 실비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등기업무를 직접 진행하면 등기소 방문, 구청·세무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모두 본인이 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과 절차 소요가 있습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면 [삭제됨]를 아낄 수 있지만, 등기실수로 인한 정정, 시간·노력, 전자등기 시스템 숙련도 등을 감안하면 초보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삭제됨]와 실비 항목(법무사, 증지, 교통비 등)은 합쳐서 시장 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이지만, 취득세와 교육세, 인지세, 채권액 등은 국가에 내야 하는 공적 세금이라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애초에 안내받은 명목, 금액과 다르거나, 미리 설명이 없었던 항목이 있다면 법무사에게 상세 영수증과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세’ 표기는 반드시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답변이 부동산 등기와 각종 비용을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항상 원하는 결과와 만족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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