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불량자 제가 지금 3.18일부터 [삭제됨]값 연체가 되고 있는데 독촉 문자 전화가
제가 지금 3.18일부터 [삭제됨]값 연체가 되고 있는데 독촉 문자 전화가 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근무 중에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전화는 못 받고 문자는 주고 받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어요. 오늘부터는 연체2개월로 등록 된다 하고 자택 방문 한다 하고 (등기는 집으로 날라왔어요.)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해 오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 오는 전화 잘 받고 값으려는 의지만 보이면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던데 직장에 전화는 안올까요? 법적조치나 압류 등등 이런 것들은요.. [삭제됨]값은 다음주에 낼 수 있는데 그 전에 못 내면 혹시 생기는 일들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 요약
3월 18일부터 [삭제됨]값 연체 중
현재 2개월 차 연체 진입
문자 독촉 받고 있으며, 등기도 자택으로 수령
자택 방문 예고 받음
직장 연락 여부, 법적 조치 및 압류 가능성 걱정 중
다음 주 중 입금 예정
[삭제됨][삭제됨] 연체 시 일반적인 절차
1. 1개월 미만 연체
문자/전화로 독촉 시작
[삭제됨]등급에 약간의 영향
2. 1~2개월 연체
독촉 수위 상승 (등기, 자택 방문 예고 등)
연체 정보가 [삭제됨]정보회사에 공유
[삭제됨]등급 하락 가능성 높음
3. 2개월 이상 연체 (60일 이상)
[삭제됨]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가능성 있음
[삭제됨] 사용 정지, 할부 불가
[삭제됨]·보증·통신 서비스 등 이용 제한
법적 조치 (민사 소송, 급여/재산 압류 등) 예고는 있지만 즉시 실행은 아님
직장에 전화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예외는 존재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
✅ Q1. 직장으로 전화 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NO. 채권자([삭제됨]사/[삭제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단으로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연락을 전혀 받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문자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연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 Q2. 법적조치나 압류는 언제부터?
보통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갑자기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납부 예정이시라면 우선 채권자 측에 문자로 납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
[삭제됨]사에 문자로라도 "납부 의사와 예상 일자" 명확하게 전달
예: “죄송합니다. 급여일인 ○월 ○일에 ○○만원을 납부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일부 선입금
연체[삭제됨]는 하루하루 늘어나므로, 1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성의”가 전달됩니다.
직장으로 전화오면 안 된다고 요청
이미 문자로 소통하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며, 요청 시 그 요구는 대체로 존중됩니다.
다음 달부터 연체 안 생기게 관리
연체가 장기화되면 진짜 [삭제됨]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다음달부터는 최소한 최소결제금액이라도 납부해주세요.
마무리 정리
직장 연락 가능성은 낮음, 단 연락 회피하면 예외 있음
압류나 소송은 아직 시점상 이르다
다음 주 입금 전이라도 문자+일부 입금으로 성의 표시
[삭제됨]정보원 등록 전 막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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