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미래에셋 미국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예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휴가 3주 방문해서 미래에셋 [삭제됨]를 열었는데요...(현재도
안녕하세요예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휴가 3주 방문해서 미래에셋 [삭제됨]를 열었는데요...(현재도 비거주) 비거주자도 국내 주식거래 채널을 통해 국내/미국 주식 거래를 해도 되는건가요?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가입 시 해외취업자 비거주자라고 하고 대면개설 했습니다.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 중 국내주식/미국주식 모두 각각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양소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면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양도소득세 안내가 왔길래.. 거주자로 되어있다면 비거주자 전환을 해야하나요? 비거주자 전환 시 벌금이나 가산금 거래정지 같은 페널티가 있는걸까요..현재는 해외에서 자영업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식 외 소득이 없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미래에셋 [삭제됨]를 만드셨고, 현재도 비거주자시군요.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거래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삭제됨]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해요.
다만, 양도소득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서연 250만원 공제 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안내가 왔다면 증권사에 등록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만약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거주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서류(해외 거주/취업 증빙서류 등)를 준비해서 증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비거주자로 정정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거래 정지 같은 페널티는 없습니다.다만,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분으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정확한 세금 관련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미래에셋 측에도 문의해서 현재 [삭제됨]가 어떤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