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리다가 문짝 손상
운전자[삭제됨]이나 자동차[삭제됨]은 해당되지 않고, 선생님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삭제됨]에서 보상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단, 해당 [삭제됨]에 '타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삭제됨]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차량 손해를 제외하는 경우도 많으니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택시 기사가 자차[삭제됨]으로 수리하고 선생님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금액을 선생님이 본인 [삭제됨]으로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삭제됨]처리 전에는 택시 수리 견적서와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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