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삭제됨] [삭제됨]받아서 빌려줬는데 어떻게 돌려받죠?
네, 차용증이 있고 [삭제됨]로 송금한 내역까지 있다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청구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현재 상황 요약
금액: 2,000만 원
형태: [삭제됨]론 [삭제됨]로 빌려줌
증거: 차용증 + [삭제됨]이체 증거 확보
상환 이행 중단: 최근 3년간 연락 두절
내용증명 시도 → 송달 실패
→ 소멸시효 문제 우려
■ 핵심 쟁점: 소멸시효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3년(단기채권) 또는 10년(상사채권)
일반적으로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상 10년 소멸시효
→ 즉,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삭제됨] 지급 약속이 ‘사인 간의 일시적 금전거래’일 경우 3년으로 주장될 여지도 있으니 빠른 조치 권장
■ 진행 방법
내용증명 재발송
→ 이번엔 정확한 주소로 등기우편 + 수령증명 남기기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 → 지급명령 혹은 정식 소송
패소 시 상대방에게 법적 채무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확인
상대방 재산(급여, 통장, 부동산 등) 확인 후 압류 가능
변호사 선임
2천만 원 규모면 소액소송 범위 초과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면 안전
■ 요약
차용증 + 이체내역 = 강력한 증거
아직 시효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 높음
내용증명 재발송 후 바로 민사소송 가능
변호사 선임하면 회수 가능성 높아짐 (상대방 재산 여부 중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연될수록 시효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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