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기숙사에 살고있습니다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회사측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기숙사에 살고있습니다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회사측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하여 월급 50만원을 올려줄테니 다른 곳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서울이고 집값이 높은 동네라 보증금[삭제됨][삭제됨]와 월세를 내려면 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근무조건으로 입사한것인데, 이러면 근무조건이 달라지니 퇴사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근무조건으로 입사한것인데, 이러면 근무조건이 달라지니 퇴사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출, 퇴근 3시간 이상의 거리에서 기숙사가 제공되지 안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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