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속채무조종 중에 어떤개 더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삭제됨]금 때문에 질문 드림니다지금 채무는 저축은행 [삭제됨] 1억 이고
안녕하세요 [삭제됨]금 때문에 질문 드림니다지금 채무는 저축은행 [삭제됨] 1억 이고 연채는 한적 없음니다 지금 [삭제됨]도는 NICE 794 KCB 617 [삭제됨]이유는 [삭제됨]과 생활비 임니다 수입은 월급300이고 개인회생이나 신속채무조종중에 어떤걸 해야할까요? 둘중 어떤걸해야 부결안날까요?
필독 하세요!!!
요즘 들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법무사의 법률사무소가 아닌 이름은 법무법인 이나 법률사무소인데
일을 하는 행태는 [삭제됨]스러운(?) 사무실인 곳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삭제됨]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진행이 가능하며(접수비 5만원이면 끝)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수임료 발생)
[삭제됨]회복위원회는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고 [삭제됨]회복위원회에서
모든 진행이 되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개인이 직접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임료를 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피해 사례의 예를 들면
1.개인회생 면책후 5년이 안된 경우나 [삭제됨]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으로 진행을 하실수 있으며 [삭제됨]회복위원회에 접수비 5만원만 내면
진행이 되고 그 법무법인에서는 직접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본인들이 무언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과도한 금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을 자기네 법무법인에서 하면 [삭제됨]회복제도는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는 경우.
특히 [삭제됨]회복위원회의 제도나 개인회생은 신청을 하고 진행시에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법무법인에서 추심과 압류를 막는 것이 아니고 [삭제됨]회복위원회의 제도나 개인회생
자체가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 막는 것인데 본인들의 능력,노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등을 유도해서 무언가 많이 탕감 받아줄것 처럼 하며 이 제도를 신청했다가
실효시키고 다른 제도를 신청했다가 실효시키고 연체일수를 늘려서 손실채권으로 원금탕감을 많이 되게
진행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6개월-1년동안 시간을 끌며 과도한 금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유도 후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으로 유도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렇게 본인들만의 플랜을 제시하며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겠거나
두가지 제도를 진행하면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3.[삭제됨]상담을 했다가 [삭제됨]상담사가 더이상 채무가 많아서 [삭제됨]이 안된다고 하며 아는 법무법인이 있다고
하면서 [삭제됨]회복 제도나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위의 1,2번의 경우로 연결되거나 개인회생으로 진행시에 수임료가 과도한 금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1,2,3번의 경우 영업을 대신 해준 [삭제됨]상담사가 법률사무소로 부터 받는 높은 [삭제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삭제됨]상담사가 법률사무소로 부터 [삭제됨]를 받는 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일부 [삭제됨]상담사가 지식인 개인회생,파산부분에서 답변을 하면서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질문자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계속 물어봅니다.
지식인 댓글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 상담 받으라는 말을 하거나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며 1,2,3번과 같은 경우로 이어질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법률사무소가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더 잘 알까요? [삭제됨] 상담사가 더 잘 알까요?
그럼 왜 비전문가인 [삭제됨] 상담사가 개인회생,파산 답변을 하고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식인에 답변을 보고 상담을 하시려는 분은 최소한 답변자의 프로필을 보시고 믿을수 있는 법률사무소 인지,
기존에 어떤 답변을 한 사람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확인 하실때는 최근 답변만 보는 것이 아닌 답변의 10페이지 단위로 한번씩 50페이지 까지
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5번만 확인해 보시면 수개월전의 답변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과거에 어떤 답변을 했던 사람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프로필 클릭해 보시거나 답변을 확인해 보셨을때 [삭제됨] 상담이란 말이 있거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담,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상담 등의 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프로필에 아무 정보도 없거나 카톡 아이디만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는 워크아웃 진행을 하지 않기에 워크아웃 상담이라는 말을 프로필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의 경우 [삭제됨]회복위원회에 상담받고 5만원 접수비 내고 직접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통해서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삭제됨]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은 해도 [삭제됨]회복제도만의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참고만 하시고 수임이나 의뢰를 맡기지 마시고 [삭제됨]회복위원회는 직접 상담후 진행 하시면 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률사무소에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번의 경우 [삭제됨]상담사가 추천하는 곳 보다는 직접 잘 알아보시고 법률사무소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1,2,3번의 공통점은 진행에서 중간 과정([삭제됨]스러운 사무실,[삭제됨]상담사)을 빼면 중간마진을 줄일수 있습니다.
생산자-도매상-소비자 가 생산자-소비자 이렇게 되듯이 의뢰인-[삭제됨]회복위원회나 정상적인 법률사무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피해를 본 경우
감언이설에 속아서 일반적인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 하시고
환불이 안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결론
[삭제됨]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 하실거라면 당연히 법률사무소와 상담할 필요없이 [삭제됨]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기거나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하실거라면 한 곳에서만 상담받지 마시고 다른 몇 군데도 상담을 받아보셔야
위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때 수임료 및 비용,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시고 비교를 해보셔야 일반적인 금액인지,
과도한 금액인지, 정상적인 곳인지, 문제가 있는 곳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 그곳에서 했으면 큰 일날뻔 했네" 하는 일이 안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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