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청약 1.전주시에 살고있어야하나요?2.주택청약 1년 매달 5만원인데 이걸로는 안되나요?
1.전주시에 살고있어야하나요?2.주택청약 1년 매달 5만원인데 이걸로는 안되나요?
1.전주시에 살고있어야하나요?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으면 전주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주택청약 1년 매달 5만원인데 이걸로는 안되나요?
☆답변: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에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경우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인정납입회차 6회차 이상이면 전주시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에서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납입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