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행위시 다음 해도 못 보나요? 수능 부정 행위시 다음 해 응시도 불가능한가요?
수능 부정 행위시 다음 해 응시도 불가능한가요?수능 부정행위 시 부정행위 유형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부정행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 정지)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다음 연도 수능 시험 응시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부정한 휴대물(무선 통신 기기 등)을 보거나 이용하는 행위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주거나 받는 행위 2. 응시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미한 부정행위 (당해 시험만 무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의 단순 소지,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지만 다음 연도 수능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단순 소지)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선택 과목 시간 외 문제지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