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르바이트생 비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D-10 비자는 구직비자로서 구직 활동을 위해 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 베트남 사람이 통역 분야라고 한다면
아마도 E-7(특정활동 비자) 중 번역가, 통역가(분류번호 49, 직종 코드 2814) 직종이 있는데 님의 회사에 통역가가 필요하다고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사람이 통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 같은데.. 구직비자를 받았고 자기가 통역 분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해당 자격이 되는 거 같기도 합니다.
E-7비자에 관해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블로그 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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