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기본 원칙부터
사람이 죽으면 → 그 사람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단순 승계 (재산 + 빚 다 받음)
한정 승계 (재산 내에서만 빚 변제)
상속 포기 (아예 아무것도 안 받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포기"를 하면 빚 책임도 안 진다
맞습니다.
그럼 정말로
"죽기 직전에 [삭제됨]을 왕창 받고 모든 걸 즐기고, 남은 건 버리고 가는 사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누구든 [삭제됨]만 받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는 여러 가지 '방지 장치'가 있어요
1. [삭제됨] 심사
[삭제됨]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주지 않아요.
은행이나 금융사는 "상환 능력"을 보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소득 증빙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상황 (부동산, 예금 등)
[삭제됨]등급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 문제가 심각하면
[삭제됨]이 아예 거절될 수 있어요.
→ 쉽게 [삭제됨] 자체가 안 나와요.
2. 생명[삭제됨]과 [삭제됨] [삭제됨]
고액 [삭제됨](특히 담보[삭제됨], 사업[삭제됨])을 받으면
[삭제됨]자 사망 시 [삭제됨]금을 대신 갚아주는 [삭제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삭제됨] 상환 보장 [삭제됨]"이라고도 부릅니다.)
→ 금융사가 손해를 [삭제됨] 않게 대비해 둡니다.
3. 채권 회수 절차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금융사는 채권을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소송을 걸거나, 사망자의 다른 재산(숨겨진 재산, [삭제됨]금 등)을 찾아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 남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회수 들어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죽기 전에 [삭제됨]로 모든 걸 즐기고 "완전히 깔끔하게" 도망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삭제됨] 심사에서 걸러지고
남은 재산 회수 절차가 있고
[삭제됨] 보장 [삭제됨]이 걸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에게 폐 끼치는 걸 심리적으로 무겁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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