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지인에게 돈 빌려줌 1월에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 대기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인에게 현금
1월에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 대기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1200만원을 받아도 개인회생 진행에는 문제가 없나요??만약 있다면 어떤문제가 있는건가요?
개인회생 중 금전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
1. 고[삭제됨] 대여의 법적 문제
[삭제됨]율 위반: 1주일 동안 20%의 [삭제됨](연 1040%)는 한국 《[삭제됨]제한법》 상 허용 최고[삭제됨](연 24%)를 초과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3다283747)에 따르면 초과[삭제됨]는 무효이며, 상환된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사채행위: 상업적 목적 없이 일회성 대여라도 실제 연[삭제됨]율이 [삭제됨]를 초과할 경우 《사채업 규제법》 위반 가능성 존재 (2024년 금융감독원 해석례 제2024-3호).
2. 개인회생 절차 영향
재산처분 제한: 인가결정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에 따라 6개월 내 1,000만원 이상 자산 처분은 법원 신고 의무 발생. 미신고 시 회생계획 불인가 사유 가능.
회생가능성 평가: 법원은 회생계획 승인 시 "신의성 원칙"을 적용, 급여 외 수입원([삭제됨][삭제됨])이 발견될 경우 소득전액상환제도 적용 가능성 증가.
3. 구체적 위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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