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삭제됨] 질문이요 월소득 50-250만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 230에 초과근무수당 35 되어있는데 가입이
월소득 50-250만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 230에 초과근무수당 35 되어있는데 가입이 불가능 한건가오?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삭제됨] 가입조건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포괄임금제에 계신 상황이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월 세전 총소득'입니다
청년내일저축[삭제됨]는 세전 기준으로 월 50~25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명세서상 총지급액(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정해진 고정 수당이라면 전부 포함되어 총소득이 됩니다.
즉, 기본급 230 + 초과근무수당 35 = 총소득 265만원이므로, 이론상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단, 실제 세전 급여가 250만원 이내인지 다시 확인 필요
급여명세서에 매달 변동 없이 265만원으로 찍힌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월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문의
포괄임금제는 구조가 다양해서, 서류 확인 후 판단됩니다.
고정수당인지,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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