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지인에게 공증서고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해서 회생법원서 서류가 왔는데 원금이
지인에게 공증서고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해서 회생법원서 서류가 왔는데 원금이 680만원이라고 되있어요.23년9월부터 월 [삭제됨]만받았는데 [삭제됨]받은금액빼도 1400만원정도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원금2천만원에 대하여 법원이 얼마씩 나눠갚던지 몇프로 갚으라고 하던지 하는거아닌가요?그동안 받은 [삭제됨]를 원금에서 빼고 채권을 잡나요?
법원에
채권확정금액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680만원 원금신고해도
본인 기준 잔여채권금액([삭제됨]수령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별도 법원 신고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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